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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신청을 하시면 진술서도 써야하고 법원에 나가야 하며, 관재인 면담과 추가 서류도 다 제출해야 합니다.법률사무소에서는 채무자의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고 서로 협력하여 법원의 요구..
    카테고리 없음 2020. 10. 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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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을 하시면 진술서도 써야하고 법원에 나가야 하며, 관재인 면담과 추가 서류도 다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채무자의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고 서로 협력하여 법원의 요구에 잘 부응하면서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파산 면책 신청하시고 법률사무소나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할때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때 부채발생 및 증가 사유서나 채무증대 경위서 등 채무부담 경위와 지급불능에 이른 경위 및 개인파산 절차 개시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개인파산 면책 진술서 작성시 대필 의뢰 바랍니다.

    전문적인 작성으로 법원이 만족하는 진술서 작성 대필해드립니다.

    문의
    010-5022-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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