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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리 또는 현금 취급 부서 담당자 관리자가 경리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밖에 타인이 관리하는 회사 돈에 손을 대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있죠.영업사원 수금사원도 돈에 손 ..카테고리 없음 2020. 10. 4. 16:31728x90
회사 경리 또는 현금 취급 부서 담당자 관리자가 경리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 타인이 관리하는 회사 돈에 손을 대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있죠.
영업사원 수금사원도 돈에 손 대 횡령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 시말서 자인서 경위서 등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는 이러한 일로 형사사건이 되기도 하는데 공금횡령이나 절도죄가 되죠.
이와같이 업무상횡령죄 절도죄 등으로 회사나 법원에 시말서 경위서 자인서 반성문 탄원서 제출시 작성 의뢰바랍니다.
문의
010-5022-8805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