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죠.업무와 관계..카테고리 없음 2020. 10. 4. 16:27728x90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죠.
업무와 관계없이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라면 진술권 포기서를 써서 낼수도 있구요.
또는 무책임한 인상을 주는 진술권 포기서 대신 서면진술서를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고 서면진술서 작성하실 때 내용 작성 의뢰바랍니다.
문의
010-5022-880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