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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다가 중단되는 분들 계십니다.어렵게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나서 개인회생 변제를 수행하다가 중도 폐지가 되는 것인데요.이는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하나는 월 변제금이 연..카테고리 없음 2020. 10. 3. 00:36728x90
개인회생을 하다가 중단되는 분들 계십니다.
어렵게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나서 개인회생 변제를 수행하다가 중도 폐지가 되는 것인데요.
이는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월 변제금이 연체되고 미납금이 밀려 폐지예정 통지서를 받고도 미납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자진 폐지하는 경우 입니다.
또 하나는 변제 도중 추가 대출이 발생하여 이를 포함하여 재신청 하기 위하여 자진 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미납금이 밀려 폐지예정 통지서를 보냈는데 채무자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법원이 직권 폐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한 번 폐지를 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신청에 따른 지난번 폐지사유 진술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을 앞두고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난번 폐지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죠.
법원에서 지난번 폐지사유를 살펴보고 제도의 남용이나 악용이 없는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는 폐지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술서 작성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 필요시 의뢰바랍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의 진술서 작성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개인회생 진술서를 법원의 요구에 맞춰 작성 대행해 드리는 것이죠.
문의
010-5022-8805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