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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계가족인 부모 자식 중 어느 한쪽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면 아직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직계가족 앞으로 부양의무자 조사가 나오..
    카테고리 없음 2020. 10. 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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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가족인 부모 자식 중 어느 한쪽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직계가족 앞으로 부양의무자 조사가 나오는데, 주로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식이 이러한 우편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 가족관계 단절 해체의 경우가 아니면 소득 재산신고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써서 내면 되구요.

    가족관계 단절 해체 및 부양 거부 기피하는 경우는 부양거부기피사유서 또는 미부양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부양 사유서 또는 부양거부 사유서 작성 의뢰 바라구요.

    내용 작성 해 드리는 것이죠.

    필요시 의뢰 주세요.

    문의
    010-5022-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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