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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하다 호소하며,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런 억울한 경우는 피해를 입었을 때,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경우 입니다.이때는 주로 경찰에서 ..
    카테고리 없음 2020. 10. 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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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다 호소하며,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억울한 경우는 피해를 입었을 때,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경우 입니다.

    이때는 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가해자, 즉 피의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바라는 엄벌 탄원서가 됩니다.

    또 검찰에 송치 되면 검찰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법원에 엄벌 탄윈서를 제출 합니다.

    피고인의 엄벌을 판사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자신이 무고하게 혐의를 받으며 가해자로 몰려,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었다며 그러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이런 사례가 다른 경우에비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3심인 대법원에까지 상고하여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경우도 있으며 이경우 피고인 본인과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 하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본인 탄원서나 가족의 탄원서 작성시 내용 작성 의뢰바랍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 작성 의뢰주세요.

    문의
    010-5022-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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